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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정관


내용내용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종친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본회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종친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사무실】본회의 사무실은 제주시 천수로 44(이도2동)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종친회관 안에 둔다.

제 3조【목적】본회는 회원의 대동단결하여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며, 선조의 유물(遺物)을 수호하고 그 가치(價値)를 선양(宣揚)하는 등 종중(宗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위선사업(爲先事業).

2. 부종사업(扶宗事業).

3. 계도사업(啓導事業).

4. 장학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5조【중앙종친회와의 관계】본회는 가락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며, 가락중앙종친회의 지도를 받으나 그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조【조직】본회는 12개 지파문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도외 지역 또는 선조 시향을 위한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7조【지파】본회의 지파문중회는 인방계, 충방계, 의방계, 필방계, 예방계, 안방계, 신방계, 지방계, 용규계, 용호계, 후찬계, 검계 12개지파이다.

제 8조【지파의 지위】지파문중회는 본회의 총회 구성권, 당연직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제 9조【지파의 의무】지파는 제3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회】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파·지회 인정 기준과 절차, 지위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산하조직】본회의 산하조직으로 여성 후손과 남성 회원의 부인으로 구성된 부녀회 및 청년회원으로 구성된 청년회를 둔다.

제12조【사업, 연구조직】본회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회와 같은 사업조직과 종사 연구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13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가락국 시조 대왕의 51세 후예 제주 입도조 좌정승(左政丞) 휘 만희(萬希, 본명 경흥)공의 남성 후손과 여성 후손 및 남성 후손의 부인으로 한다.

제14조【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은 총회 구성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및 징계】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은 표창하고,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종중발전을 저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2.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본회에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종무위원장, 사무처장, 집행이사 등의 임원을 둔다.

제17조【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운영 전반을 통할(統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2. 임명직 부회장 임명.

3. 고문, 자문위원 추대.

4. 종무위원장, 종무위원, 사무처장, 집행이사, 이사, 차장 임명.

5. 기타 총회와 이사회 위임사항 처리.

제18조【고문】

1. 회장은 종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원로회원 15인 내외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3. 회장은 상임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4.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9조【자문위원】

1. 회장은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제20조【회장 선출】

1. 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총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2. 상임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21조【임기】회장과 제16조 임원, 이사, 종무위원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직무대행】

1.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23조【상임부회장】상임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이 궐위, 또는 사퇴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4조【부회장】

1.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2. 제7조 지파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피선과 동시에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회장은 본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내외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4. 회장은 부회장을 임명하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감사는 총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수입 ․ 지출 회계 및 결산의 감사.

2. 재산 사항 및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

3. 이사회, 종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4. 이사회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종무위원장】

1. 종무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종무위원장은 종무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제27조【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처장은 부서를 담당할 집행 이사와 차장, 사업조직 등을 총괄 지휘하고,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28조【집행이사】회장은 집행 이사를 임명하고, 사무처의 부서 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제 5 장 총 회

제29조【총회의 구성】본회의 총회는 본회 회원, 청년회원 및 부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총회의 권한】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승인·의결한다.

1. 회장, 상임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의 의결.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의결.

제31조【정기총회】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32조【임시총회】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중대한 사유를 명시해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이사회 구성원 50인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제33조【총회의 통지】회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7일 이전에 지파, 지회, 고문, 자문위원, 임원, 이사, 종무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일 경우 3일 이전에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정족수】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 참석(임원, 이사, 종무위원은 위임자 포함)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내용과 경과, 결과 등을 기록해서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6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이사, 종무위원장, 사무처장, 집행이사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37조【이사】

1. 이사는 추천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2. 제7조의 지파와 부녀회, 청년회는 이사를 3명씩 추천한다.

3. 회장은 40명 내외의 임명직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추천 이사가 추천되거나 임명직 이사를 임명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기능】이사회는 본회의 심의 ․ 의결 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승인, 의결 안건의 사전 심의.

2. 사업계획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 제정안, 개정안의 심의.

5. 세부규칙 제정 및 개정.

6. 장학회와 연구조직, 각종 소위원회 위원 및 임원 선출.

7.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 의결.

제39조【정족수】이사회는 참석 대상자의 과반수 참석(위임자 포함)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소집과 통지】이사회는 제32조 규정을 준용해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7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록】이사회 회의록은 제35조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 7 장 종 무 위 원 회

제42조【구성】종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종무위원장과 지파에서 추천한 종무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제43조【기능】

1. 종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사우(祠宇) 및 선묘의 수호와 봉제에 관한 사항.

②족보 수집과 관리 및 보사(譜事)에 관한 사항.

③종사분규 조정에 관한 사항.

④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2. 종무위원회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없다. 총회에서 종무위원회 결정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참석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정족수】종무위원회의 의장은 종무위원장이 맡고, 종무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견진술】회장과 감사, 임원은 필요한 경우 종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장 운 영 위 원 회

제46조【구성】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종무위원장, 사무처장, 집행이사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7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본회의 회무의 전반적인 집행.

2. 총회, 이사회, 종무위원회 의결 ․ 심의사항의 집행.

3. 재산의 관리와 예산의 집행.

4. 결산자료의 정리와 증빙.

5.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안건심의】총회,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사 무 처

제49조【구성】

1.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하고, 집행 이사와 차장이 소관부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0조【사무처의 업무】사무처장과 집행이사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은 사무처에 상근하며,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가락 중앙종친회와 연락 등의 업무.

2. 총무이사는 일반사무, 교육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3. 재무이사는 재산관리, 수입ㆍ지출, 예산 집행 및 결산 업무.

4. 사업이사는 주요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5. 조직이사는 본회 조직 전반에 관한지도, 연락, 협력 업무.

6. 대외협력이사는 홍보와 대외 협력 전반에 관한 업무.

7. 교육 ․ 연구이사는 종사의 연구와 교육 등의 업무.

제51조【차장】회장은 집행 이사의 추천으로 집행이사 업무를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차장은 임명직 이사가 된다.

제52조【부서의 업무조정】회장은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 이사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간사】본회의 회장은 사무처에 새로운 사무가 발생할 때 등 필요한 경우 유급 간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 10 장 재 산 및 회 계

제54조【재산의 관리】

1.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과 보통재산(현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본회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및 기채를 하는 등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경비】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찬조금 및 특별찬조금.

2. 회관 임대 수입금.

3. 현금자산의 이자 수입금.

4. 시향제(時享祭) 봉행 시 헌납금.

5. 기타 수입금.

제56조【찬조금】본회 운영을 위해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은 매년 다음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회장 500만원, 상임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감사·자문위원·종무위원장·사무처장 20만원, 집행이사 및 이사 10만원.

제57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58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예산과 결산】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당해 연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 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60조【정관의 개정】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입도조 시향제 봉제】입도조의 시향제(時享祭)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62조【시행규칙】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관례적용】본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72년 03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80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84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86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9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93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199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자】이 정관은 2017년 09월 0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이전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사항 등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 시행과 동시 회장, 감사를 제외하고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사무처장, 집행이사, 차장은 재임명한다.

3. 이 정관 시행으로 회장, 감사,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부터 기산하여 제21조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상임부회장은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