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친회 소개    -    종친회 정관    -    정관

종친회 정관


김해김씨좌정승공파인방종친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김해김씨좌정승공파인방종친회(金海金氏左政丞公派仁邦宗親會)(이하“본회”라한다) 라 한다.


제 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제주시 관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 상호신뢰와 화합(和合)을 바탕으로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로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함으로써 종친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貢獻)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1.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선조(先祖)의 유업선양(遺業宣揚)에 관한 사업.

    ②후손의 계도(족보, 문헌지 등 출판물 간행)에 관한 사업.

    ③자손에 대한 육영(장학 등)사업.

    ④회원 상호 간 화합과 친목 도모하는 사업.

    ⑤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지파 및 청년회】

본회 산하에 다음의 지파 및 청년회를 둔다.

1. 지파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문갑(門甲) ②창갑(昌甲) ③중갑(重甲) ④종갑(宗甲) ⑤우갑(宇甲) ⑥시갑(時甲) ⑦언갑(彦甲) ⑧민갑(敏甲) ⑨희질(熙質) ⑩희로(熙老)

2. 본회 산하에 청년회를 둔다.

3. 지파 및 청년회는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한다.


제 6조【회의기구】

1. 본회에 다음의 회의기구를 둔다.

    ①총 회.  ②이사회.



제 3 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입도 8세 어모장군(禦侮將軍) 휘(諱) 인방(仁邦)의 후손으로 한다.


제 8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포상 및 징계】

①본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거나 선행이 출중하여 타의 본보기가 된 회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본회 발전을 저해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②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 종친회의 규칙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1.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회 장: 1인.

    ②상임부회장: 1인.

    ③부 회 장:10인.

    ④감 사: 2인.

    ⑤이 사:11인.

    ⑥총 무: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선출은 이사회에서 지파 순으로 하여 협의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감사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부회장은 지파 회장과 청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⑥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12조【문장과 종손】

①본회 문장은 종친회의 상징적 어른으로서 종친회를 대표할만한 덕망을 갖춘 어른으로 추대한다.

②종손은 종친회의 상징으로서 모신다.


제13조【고문】

1. 본회에 회장은 약간 명을 다음과 같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①회장은 본회 역대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회장이 별도로 추대하는 고문은 본회에 공로가 많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분을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고문 중에서 1인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고문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1. 본회에 회장은 종무에 해박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친 중에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로 인한 차기 임원선출 시까지 그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본회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시에는, 상임부회장을 선 순으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회무를 수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개최에 관련된 연락, 준비, 정리를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결로 위임된 사항 집행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총회구성】

1. 총회 구성원은 다음의 자(이하“대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①본회 임원.

    ②인방조의 후손으로서 중앙종친회, 도종친회, 계찬문중회, 용지문중회의 그 임원과 대의원.

    ③10지파에서 각 2인씩 추천한 대의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8조【총회 구분 및 소집】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집은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03월 중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구성원의 25명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방법은 위임장 및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⑤비선출직 임원 선임보고에 대한 수리.

    ⑥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⑦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록】

1. 총회진행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과 경과, 결과 등을 기록하고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제척사항】

1.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당 본인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에 대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①본회 임원.

    ②10지파 직전ㆍ현직회장 및 본회 직전 부회장으로한다.

    ③인방조의 후손으로서 중앙종친회, 도종친회, 계찬문중회, 용지문중회의 그 임원.

3. 회장은 본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원을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수리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 성원의 15명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방법은 위임장 및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직능】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②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심의.

    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④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⑤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⑥비선출직 임원 선임보고에 대한 수리.

    ⑦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관리】

①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과 보통재산(현금)으로 구분하여 별지 1호 서식 인방종친회 소유재산조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및 기채 등의 사항은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경비의 조달】

본회 운영 및 본회 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파 분담금.

2. 특별찬조금.

3. 기타수입.


제2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3월 01일부터 다음 해 0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 수입ㆍ지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시에는 재적 총회 구성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묘제봉제】

인방조의 묘제는 매년 양력 ○월 ○요일에 봉행한다.


제34조【시행규칙】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례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종친회와 관례에 따른다.


제36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 또는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리사항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정관은 1977년 01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1조 【시행】 이 정관은 1990년 0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조 【시행】 이 정관은 1999년 04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조 【시행】 이 정관은 2001년 0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조 【시행】 이 정관은 2016년 0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